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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회 2003-04-04 14:07:59
[경제용어] 모라토리엄 moratorium
모라토리엄은 사전적으로는 ‘지급정지’, ‘지급유예’ 또는 ‘일시적 정지’의 뜻이다.

이 단어가 때로는 한 국가의 경제상태가 긴급한 경우 일정 기간 법령에 의거, 모든 대외 채무 지급을 중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채무지불정지’ 또는 ‘채무지급유예’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한 나라가 국제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외채이자 지급불능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정지 선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부도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도선고를 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리스케줄링(rescheduling) 작업에 들어간다.

국가간 채무재조정작업을 하는 것이다.

보통 채무삭감, 이자감면, 상환기간 유예 등의 협상을 하게 돼 협상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

1982년 멕시코가 국제수지 적자심화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리스케줄링에 들어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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