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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곤
5110회 2004-02-09 11:10:00
자산총액 70억 이상 법인 현금흐름표 제출 의무화
자산총액 70억 이상 법인 현금흐름표 제출 의무화






작년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현금흐름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법인은 현금흐름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할 서류는 현금흐름표를 비롯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등이다.

다만,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일 2004.02.06 18:16:55 , 게시일 2004.02.06 18:17:00
국세청 뉴스 기자 < service@mail.n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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